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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계획된 경남銀 횡령사건…은신처서 골드바‧돈다발 우수수

검찰 최종 확인 횡령액 1437억원…실제 피해액 500억원 추산
오피스텔 3곳에 147억원 분산 보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00억원대 대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BNK경남은행 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종 확인한 횡령액은 무려 1437억원이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했다.

 

이후 이씨는 66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 대출을 실행, 출금전표를 위조해 668억언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또 지난해 7~8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1kg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푼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했다.

 

이씨 아내 역시 현금 등 4억원을 김치보관통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돌려막기’로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 변제에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횡령액 1437억원에 못 미치는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전담반을 꾸렸고, 이씨를 지난달 21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범으로 알려진 이씨의 고교동창 한국투자증권사 영업사원 황모씨는 지난달 31일 구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 및 황씨와 이씨 아내 등 조력자들 대상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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