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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원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모두 탕진한 횡성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횡령 혐의로 신청한 A(41)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고 재산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사나 공사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 예산을 수기로 관리하는 복지회관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범행 경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이미 횡령한 국고를 탕진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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