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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중앙농협 구의역지점서 횡령사건 발생

광주, 파주 지역농협에 이어 이달만 세 번째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 지적 잇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농협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광주 지역농협과 파주 지역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벌써 이달에만 세 번째 횡령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농협 측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원을 몰래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해당 고객이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고객이 신고한 금액 4500만원이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경기 파주 소재 지역농협이 경찰에 17억4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앞서 15일에는 경기 광주 소재 한 지역농협 소속 직원이 4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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