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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공범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 B씨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취재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전하지 않았다.

 

6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동생 B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취재진들은 검찰로 송치되는 A씨와 B씨에 ‘횡령금은 어디에 썼는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인물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이다.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며 자금 일부가 몰수됐는데, 이것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에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고, 이날 A씨가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된 후 사흘 뒤인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고, 지난달 28일 B씨도 구속했다.

 

한편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가량을, B씨는 100억가량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B씨는 뉴질랜드에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약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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