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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선물옵션투자로 횡령금 절반 날렸다

경찰 “우리은행 내 윗선 연루된 정황은 없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중 절반 가량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붙잡힌)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중) 318억원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중”이라며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횡령 혐의로 붙잡힌 우리은행 직원) 본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다.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9일 정오 현재 현재까지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으며 추가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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