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은행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선물옵션투자로 횡령금 절반 날렸다

경찰 “우리은행 내 윗선 연루된 정황은 없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중 절반 가량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붙잡힌)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중) 318억원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중”이라며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횡령 혐의로 붙잡힌 우리은행 직원) 본인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다.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9일 정오 현재 현재까지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으며 추가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