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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은행‧증권사, 10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

25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외국 은행‧증권사들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은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이 골자다.

 

현재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능한데, 이를 외국 은행과 증권사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해외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RFI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지침도 10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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