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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부업자 ‘불법추심’ 백태…취약계층 냉장고‧TV‧세탁기 가져갔다

금감원,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특별점검 실시
법적 절차 악용 독촉행위 다수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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