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책

대부업자 ‘불법추심’ 백태…취약계층 냉장고‧TV‧세탁기 가져갔다

금감원,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특별점검 실시
법적 절차 악용 독촉행위 다수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