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판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품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사업 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법령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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