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과 명의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1일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진 금융거래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험환급금 등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을 통해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음융재산 인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금융업계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등(5인 인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과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앞으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 보험금에 대해선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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