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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연체율 5년來 가장 높아…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

24일 금감원 ‘2월 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책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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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