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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대검과 가상자산추적수사 역량 강화 교육...'차후 확대' 필요

26일과 27일 이틀간 가상자산범죄 사례 이용 실습 위주
다소 적은 인원 참석..."현장 조사로 참석 애로사항 있어"

 

해양경찰청은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검찰청과 ''가상자산 추적수사 심화교육'을 통해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검찰청과 ''가상자산 추적수사 심화교육'을 통해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해양경찰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지난해 3월 신설된 이후 본격적인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커지고 있으나 참석인원이 저조해 앞으로 교육 인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한 지능화된 범죄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과 '가상자산 추적수사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 국민들 사이에 일상화 됨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인 익명성과 지급의 용이성을 이용해 마약·범죄·자금세탁·탈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와 가상자산범죄 사례를 이용, 실습으로 구성된 심화과정을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교육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의 역량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장비도입을 지난 5월에 진행했으며 이번교육은 대검찰청과 처음으로 실시한 수사 역량 강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18명으로 다소 적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업무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직원들이 가상자산 추적 심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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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