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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가상자산업계 만나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경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이 원장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이다. 이에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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