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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붙었다…대선 앞두고 코인투자자 표심 경쟁

정부안은 하반기 발의 준비…스테이블코인 규율 논의 본격화 전망
1일 4차 가상자산위원회…상반기 비영리법인 법인계좌 개설 개시될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코인 표심을 노리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향후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해당하는 법안을 잇따라 공개하며 1천600만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선보였다.

 

민 의원은 법안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과 통상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게 했다.

 

인가를 받으려면 한국 법인으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환불 또는 환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통화주권 등을 고려한 조처다.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시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

 

민 의원은 이르면 내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8일 21대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이젠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입법은 기본적으로 거래지원, 공시 등과 관련된 시장 규율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율체계를 다 같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착수 당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 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상반기에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 법인계좌 개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규 상장(거래지원) 이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무분별한 상장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방안도 윤곽을 드러낸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인 핀테크 업체 등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일정한 자기자본, 유동성, 지급 능력을 갖추고,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과 적절한 내부 통제체계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위주로 구성하고, 계열사가 아닌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신탁 관리하도록 하되, 준비자산이 부족해지면 즉각 보충할 의무를 지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운영 실패나 파산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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