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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한 민주…"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내년 1월부터 과세 예정…정부·여당 "2년 유예" 추진
민주, 지난달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동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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