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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고발…“대량매수 후 전량매도 수법”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고발 사례
횡보추세 가상자산 급등 후 급락 패턴 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검찰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이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매도 과정을 거쳐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으키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한 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로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만에 수억원(잠정치) 슈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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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