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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가상자산 계좌’ 악용하는 청소년들…금감원, 은행권 실태점검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 계좌가 불법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계좌 발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도박사이트 집금용으로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 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회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 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사전탐지 능력을 강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미성년자가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사전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모임통장과 같은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저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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