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2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오픈AI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4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2020년부터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이 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판사 시드니 스타인은 오픈AI가 뉴욕타임스가 2020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자사 AI 모델의 학습 방식을 보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보도가 저작권 침해를 예측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오픈AI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무단 활용해 사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우회하도록 조장했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오픈AI가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픈AI가 뉴욕타임스의 '핫 뉴스'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과 저작권 관리 정보(CMI) 삭제에 대한 일부 주장은 기각했다. 오픈AI는 여전히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AI 모델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오픈AI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AI가 창작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대 공정 이용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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