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피고가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
③ 용역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있는 용역 제공 완료 시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의 판단 기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의 위법 여부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자력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바, 본 사건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타인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재산상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된다.
이 사건 용역비는 역무 제공 완료 당시 당사자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분쟁 중이었고, 이후 법원 판결로 2021년에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2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분쟁으로 인해 공급가액의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라 할 것이다. 본 건에서 공급가액은 법원 판결에 의해 2021년에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도 2021년으로 보아야 한다.
▪ 결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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