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적법한 지출이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회사 폐업 당시 표준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인 박EE 및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대납금액은 명확히 토지 매입 관련 부대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원장, 계좌 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해당 양도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직접 지출하였고, 가지급금이 아닌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대납금액을 폐업 당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상액 중에서 제외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법원이 회계자료와 실질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액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었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대납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결론
이 사건 회사의 양도소득세 대납금은 가지급금이 아닌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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