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부동산판례] 법인의 아파트 신축 관련 양도세 대납금 가지급금 처분 적법성 판단

원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 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14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적법한 지출이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회사 폐업 당시 표준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인 박EE 및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대납금액은 명확히 토지 매입 관련 부대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원장, 계좌 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해당 양도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직접 지출하였고, 가지급금이 아닌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대납금액을 폐업 당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상액 중에서 제외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법원이 회계자료와 실질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액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었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대납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결론
이 사건 회사의 양도소득세 대납금은 가지급금이 아닌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