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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산불재난지역 수험생 자격시험 접수수수료 전액 환급

경북·경남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
해당 시·군 거주 및 재학·재직자 포함…5월 4일까지 신청 가능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수수료 환급’ 공지 화면
▲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수수수료 환급’ 공지 화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4월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학습 지속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며, 자격시험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 대상자나 환불 신청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며 “거주지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소재지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역 내 세무사사무소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수험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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