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호중은 13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고를 은폐하려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 모 씨가 대신 경찰에 출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 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 씨에게 김호중이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