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왼쪽)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와 무역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345049218_09f323.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14259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할 것입니다.
중국은 (i)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명시된 미국 물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그에 따라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물품에 대한 나머지 추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5호와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6호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하고;
(ii)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한 비관세 대응조치를 유예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기 조치를 취한 후, 당사국들은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중국측 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 미국측 대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맡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또는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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