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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하산 취업 근절위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돼야

-정무위 김기식 의원, "경력세탁 등 법규 허점 많다"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 사진=뉴스1

(조세금융신문)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유관협회에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총 1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모든 금융관련 협회들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이었다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10월부터 4급 이상으로 취업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제33조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된 협회(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더라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를 최근까지 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금감원 출신 협회 취업자는 총 15명이지만 4급 미만 직원과 2011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의 3급 이하 퇴직자, 퇴직 후 장기 미취업자들까지 확인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러한 금감원 협회 취업자들의 경우 2년 정도 금융 유관협회에서 경력 세탁을 한다면 관련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퇴직 뒤 2년 동안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 중, 손보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됐다가 낙하산이라는 여론의 뭇매로 고사한 바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NH농협은행 감사로 이동했고 저축은행 중앙회 부회장은 신한카드 감사로 재취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취업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처벌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 하는 등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심사기능은 경력세탁용 낙하산 인사를 전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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