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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해 글로벌 시장 선도해야"

가상화폐 국제거래 대비한 과세연구 필요

13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제7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Chapter 회장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중훤 회장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 13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제7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Chapter 회장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전중훤 회장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마켓리더가 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미 은행산업과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전중훤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Chapter 회장은 13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은 이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트렌드 비즈니스 모델과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전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적인 축의 하나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중앙 집중적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따라 P2P(peer to peer)방식, 즉 분산방식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흐름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각 주별로는 이를 거래의 매개체로 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의 용도에 따라서 보유 및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독일도 거래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 지위 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원칙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 회장은 "가상화폐의 국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Blockchain Economic Forum)은 기술개발과 투자전략에서 훌륭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규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블록체인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들을 다루는 경제 포럼이다.

 

특히 싱가폴 블록체인이코노믹포럼에는 비센테폭서 전 멕시코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를 민주화할 수 있고, 멕시코의 부패와 마약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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