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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규제 철폐와 법률 수정의 이면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전략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투자자가 국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투자자들이 국내 법률을 피하여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특혜를 얻는다.


효율적 법률 전략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투자에서 효과적 법률전략은 회피, 준수, 예방, 가치 및 변화 등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피전략은 투자에서 초래할 법률적 결과를 외면하거나 계획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법률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준수전략은 법률을 따르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한다.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도움이 될 정도의 법률 지식만을 습득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결과와 비용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방전략은 법률을 준수하여 위법에 대비하면서 투자 목표를 달성한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와 자문을 실시한다.


가치전략은 법률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한다. 투자자는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치창출에 법률을 이용한다. 그리고 변화전략은 법률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투자자는 극소수이지만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법률이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서 투자에 활용된다.


글로벌 환경은 각 국의 특유한 법률적 상황과 주주권에 따른 주주행동주의의 영향으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 투자 분야는 아직 전 세계 국가의 합의로 성립된 다자간 투자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간 투자협정이 협정 당사국 내의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다. 그 주체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정, 역내 투자협정, 양자간 투자협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의 판단은 해당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 또는 기업을 규제할 때 내국 산업·기업과 차별화 여부로 결정한다.


누구를 위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가?
만일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여 투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 Investor State Dispute)에 따라서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이 투자 조약상 규정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국내 법원 절차 또는 국제중재절차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따라서 소송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법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정당성 등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ISD 이용률은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전 세계 95개국이 적어도 1건 이상의 중재를 경험하였다. 국내도 90여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및 9개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글로벌 투기자본은 가치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국내에 투자했던 론스타는 법률과 협약을 활용하여 가치전략과 변화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였다. 론스타1)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환급소송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하여 법률과 협약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 회사는 2003 년 외환은행을 2조1000억원에 인수하여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투자기간 동안에 배당수익을 합쳐 총 6조8000억원을 회수하였다.

 

1) 론스타 : 법률을 활용한 투자의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


론스타는 2007년 6월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 는 것이다.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의 ‘LSF-KEB 홀딩스’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가 법인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중재 신청 자체가 무효이고 실질 영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은행 주식 매각 등과 관련해 국세청과 벌여온 1700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국세청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론스타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하고 부당한 과세를 해 피해를 봤다”며 5조5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제기하였다.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각각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8년여 만에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론스타는 이마저도 손해를 봤다고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중이라 승인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매각 승인 유보는 부실매각, 주가조작 등에 따른 재판으로 매각 제한이 필요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글로벌투기자본이 국내외 법체계 및 감독을 악용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때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본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법의 보편성을 중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법률전략은 다양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중장 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투자환경은 인적자원, 보고체계, 기업문화 경쟁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이미 성숙단계에 있다면 회피전략, 준수전략, 예방전략으로 위험관리를 실행한다. 투자자가 경쟁우위에서 투자를 하려면 가치전략과 변화전략으로 투자기회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층에서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인은 법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나 자본주의 사회는 법률이나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일반인은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필] 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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