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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블록체인 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 최소 기준 마련에 의의”

12개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완료…정량적 검사 그쳐 ‘실효성’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 1차 자율규제 심사를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심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5월부터 자율규제심사를 시작했으며 회원사들 가운데 자체적으로 심사준비가 된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사는 일반심사와 보안성심사 두 분야를 동시에 살펴보는 ‘투트랙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 코리아 등 12개 거래소가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심사에서는 재무정보 체계와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체계, 거래소 윤리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다뤘으며 보안성 심사에서는 사용자인증, 네트워크 관리, 월렛관리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에 걸친 자율규제 심사 통과는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한다”며 “국내 수 십 개의 거래소 중에 최소한 외부의 심의 받아 협회가 제시한 자율적인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12개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번 첫 심사는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노력으로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나머지 거래소들도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자체적인 평가와는 반대로 심사의 실효성을 목소리도 다수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거래소 선택의 판단 근거로 삼을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방법이 체크리스트 응답 위주의 정량 평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용대 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장 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심사인 만큼 체크리스트 위주의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일례로 탐지시스템 항목의 경우 시스템 구축 여부만 평가되고 어느정도 성능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들 사이에 투자 규모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심사에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며 심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의 객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협회에 따르면 12개 대상 거래소 중 9개 거래소가 심사항목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5월말로 예정돼 있었던 결과 발표는 이달까지 연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추가적인 취약점 점검, 보완 시간을 거쳐 심사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심사라기보다는 컨설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많은 거래소가 아무 외부 기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심사를 받겠다고 나선 업체들의 노력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하면 따라오지 못하는 거래소도 발생하고 적극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발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들의 신뢰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은행,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회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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