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사랑 씨를 강제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김사랑 씨(본명: 김은진)가 강제로 감금된 일의 배후가 이재명 지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일부 여론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사랑 씨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을 했더니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자신을 강제로 끌고가 감금했다고 증언했다.
김사랑 씨는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경찰은 실종 신고를 빌미로 제 행적을 조사했다. 가족 중 제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경찰차로 길을 막았다. 그러더니 경찰이 사지를 붙잡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신을 강제 감금했다고 알린 김사랑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재명 지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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