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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산은·수은 전북 이전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프라를 전북으로 분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며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시키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에 이바지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 외에도 박지원·이춘석·정동영·김종회·유성엽·천정배·장병완·조배숙·정운천 의원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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