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산업은행 직원 17명 제재…“고객 금융거래 정보 부실 관리”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조치, 관련 내규 및 지침 마련 권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부실 관리한 KDB산업은행 직원 17명을 제재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이 산은 대상 검사 후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와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수준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이나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 A부서는 지난 2015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3일 사이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했다.

 

또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일부 산은 직원들은 2015년 26일부터 2021년 6월 28일 사이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사실을 통보한 날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기록하는 것을 빠트렸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일을 실제 제공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도 조치했다.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