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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한 산업은행 노조 “본점 부산이전 강행은 불법”

부산 이전 법령상 근거 없다 주장
본점 이전 추진후 자발 퇴사 직원 2배 넘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이 적법성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2일 산은 노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절차를 위반한 부산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이다.

 

아울러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이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직무 해태 등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이 본점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산은 직원 93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이 수치는 예년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은 노조는 지난해 6월 강 회장 선임 후 7개월 넘게 본점 로비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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