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후임자 하마평 없는 산은 이동걸 회장, 연임 성공할까

"아시아나·대우조선해양 등 과제 산적"
청와대, 9일 산은 회장 선임 결정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후임자 하마평이 없는 데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업무 연속성‧안정성 측면”

 

회장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 회장이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정부가 오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 연임 여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 임추위 부재 등 절차 불투명 문제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

 

과거 2016년 경제개혁연대는 “산은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라며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이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수장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임 기준을 두고 업무 연속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한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