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국세통계]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자산 1위는 ‘금융자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교법인을 제외하고’18년에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56.5조원, 전체의 34.6%)이 가장 많았고 건물(39.3조원, 24.0%)이 뒤를 이었다. 이어 토지(29.1조원, 17.8%), 주식(7.1조원, 4.3%)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총자산 3억원 이하인 공익법인이 2434개(전체의 25.9%), 100억원 초과인 공익법인이 1562개(16.6%)였다.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곳은 855개로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설립일이 ’67.12.31 이전인 공익법인은 총 855개로, 전체(9403개)의 9.1%를 차지했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54개로 제일 많고(전체의 53.1%를 차지),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97개), 학술·장학법인(34개) 순이었다. 종교법인은 제외한 수치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9조원이며, 그 중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2조원, 보조금이 44.3조원, 기부금이 6.5조원을 차지했다.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기부금(25.5%), 법률에 의한 모금(21.9%)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