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교법인을 제외하고’18년에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56.5조원, 전체의 34.6%)이 가장 많았고 건물(39.3조원, 24.0%)이 뒤를 이었다. 이어 토지(29.1조원, 17.8%), 주식(7.1조원, 4.3%) 순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총자산 3억원 이하인 공익법인이 2434개(전체의 25.9%), 100억원 초과인 공익법인이 1562개(16.6%)였다.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곳은 855개로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설립일이 ’67.12.31 이전인 공익법인은 총 855개로, 전체(9403개)의 9.1%를 차지했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54개로 제일 많고(전체의 53.1%를 차지),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97개), 학술·장학법인(34개) 순이었다. 종교법인은 제외한 수치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9조원이며, 그 중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2조원, 보조금이 44.3조원, 기부금이 6.5조원을 차지했다.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기부금(25.5%), 법률에 의한 모금(21.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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