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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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