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동선공개로 사생활 침해…정정신청 가능

방문 장소‧이동수단 공개…확진자 신상 관련 정보는 미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시 동선 공개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염이 크게 유행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은 공개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남녀 확진자 2명이 비슷한 시간대 모 리조트에 머문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불륜을 의심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 공개에 의한 사생활 침해 진정이 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에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되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