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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에 세금까지…39만 소상공인 체납유예

체납액 500만원 미만 6월 말까지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기업은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다.

 

국세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분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6월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을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검토를 통해 유예조치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 등 재기지원 등 세정지원 지속 실시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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