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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조사연기·중지 최대한 수용”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세무조사로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일부 기업인의 우려에 대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장을 지원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감면제도지만, 잘못 신청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본청,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9건, 서면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속적인 세정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측은 김 국세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노정석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임광현 조사국장 등 본청 주요간부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총 13명이 자리했다.

 

올해 국세청 세정지원 규모는 지난 5일까지 총 564만 건, 21조40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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