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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울리는 ‘끼워팔기’ 보험특약, 보험업계 ‘셀프해결’ 추진

금융당국 모범규준안 마련 추진…시행세칙 개정에서 강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보험 특약 '끼워팔기' 마케팅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고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서 모범규준안 제정으로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보험법 동향'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모범규준안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특약 보장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또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약 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점검을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특약 모범규준은 특약 판매 관행 개선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지침으로서,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가 따르지는 않는다.

 

앞서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계약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암보험에 끼워 파는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 운전자보험에 부가하는 비운전자 부상치료비, 화재벌금 지원,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특약 등이 대표적인 '금지 사례'로 당시 제시됐다.

 

주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극히 미미한 특약은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20일 이러한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

 

이후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한 대로 개정하는 대신 특약 모범규준을 예고, 업계 자율규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금감원은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서 모범규준 위반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감원 모범규준은 사실상 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마케팅을 강행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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