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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세무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군 등 관내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8월 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순천세무서는 전남 구례군,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진월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위치한 읍・면 사무소에 세정지원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요약 신청서를 비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천세무서 측은 자연재해,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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