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탈세 추징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3509억원으로 이 중 88.5%인 3105억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3.0% 늘었다.
연도별 양도세 조사실적은 2015년 4221억원, 2016년 3529억원, 2017년 3962억원, 2018년 3406억원, 2019년 3509억원으로 꾸준히 3천억원대 중후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