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역시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CJ제일제당[097950]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145990]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역시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6개 육가공업체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국세청(청장 이승수)은 지난 27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이 공직가치와 조직문화를 조기에 익히고,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워크숍 1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확립을 위해 인사제도, 청렴 및 윤리교육이 진행되고, 현장에서 민원응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스피치 강의를 청취했다. 워크숍 2부에서는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으로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어 적극행정 실천문화가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결의식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과 손발을 맞춘 이승수 청장은 신규 직원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꿈과 포부를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다”면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