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재웅 청장이 2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적극 소명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 모친인 최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A 주소지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