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출처=MBK파트너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763818021_f2a4c6.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업계의 이목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측은 4~5년마다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선 일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데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방만하고 무분별한 경영으로 인해 현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리를 함께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 또한 “MBK파트너스는 자기자본을 통한 것이 아닌 인수 회사인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LBO(차입매수) 방식을 사용했다”며 “추가 투자 없이 담보제공형 LBO만으로 거래할 때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과거 판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주 중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에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통상 정기세무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특정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기획·특별)세무조사를 수행한다”며 “다만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과정 중 심각한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면 해당 조사건이 조사4국으로 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국세청은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이 기업을 매각해 1조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국세청은 1조원 가량의 양도차익 중 약 1000억원을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성과 보수로 보고 역외탈세혐의도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김병주 회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국내에서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 만큼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이미 김병주 회장이 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데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판단 기준인 ‘국내 체류기간 183일’에 미치지 못하기에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김병부 회장에게 4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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