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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노웅래, 내년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따로 세금’ 문제 많다

미국‧일본처럼 금융상품으로 인정…세금형평 맞춰야
금융소득과세 편입 시 최대 공제 250→50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엇박자 과세란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주식투자소득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 데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분리해 ‘따로 과세’하는 것은 ‘불형평’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과세를 1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하는 제도개편을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개편에 드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과세를 1년 늦추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면 금융투자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이다.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하고, 시세에 따라 차익을 버는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일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 본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당정의 주요인사들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가치 변동폭도 크고 화폐로써 지급수단 기능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주 이유다.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사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금부담에 직격타를 준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과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와 분리해 250만원 공제 후 20%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에서 1000만원을 번 사람의 경우 250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볼 때 금융소득과세에 편입해야 제도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소득과세에 편입하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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