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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명품 가방 등 밀수‧판매 업자 적발...'4천여점 파악'

소액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지갑 등 4천여 점(시가 38억원)을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SNS)과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상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해 왔다. 

 

인천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 제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척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분산했다. 또한, 구매 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여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누어 각각 반입했다. 만일 본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 빈번 반입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통해 판매용 물품 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하고, 관련된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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