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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세관에 적발된 물품 중 88%가 도검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 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적발건수는 19년 기준 2001점, 20년 기준 485점, 21년 1∼6월은 240점을 차지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이 해당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기간이 대략 4∼5주가 소요되고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이 폐기처리되고,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하고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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