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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회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개최

8월 19일 오후 2시, 비대면 웹 포럼 개최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거래소 대표 등 매머드급 참여
제1주제 발표: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제2주제 발표:김태림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은 사)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사)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후원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24일) 37일, 업무일 22일을 앞둔 8월 19일 오후 2시, 비대면 웹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벼락거지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 先신고 後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대거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대안’을 찾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 진행 중에는 현장의 생생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김형중 학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온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에서도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37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은 22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 거래소 폐업을 통해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 아니면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조명희 국회의원도 ’▲ 실명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늘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결과는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게 된다.

 

이날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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