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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 관세청·정보공조로 3년간 밀수담배 350만갑 적발

다국적 범죄 차단의 중추적 역할 수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지난 2019년도 1월부터 21년도 8월까지 외국세관과 정보공조로 담배 밀수입 등 다국적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인 호주, 크로아티아, 태국 등 5개국에 담배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해 밀수 담배 247만갑(물품원가 62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영국,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려던 담배 107만갑(물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해외적발 사례를 보면 21년 6월 위험관리센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영국 상표 담배(맨체스터) 10만갑이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이동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호주 세관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밀수자는 한국에서 휴지·생수와 담배를 한 컨테이너에 문쪽에는 생수, 안쪽에는 담배로 해서 호주로 수출 신고를 한 바 있다. 

 

우리의 정보를 받은 호주 세관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색해 휴지·생수 뒤쪽에 은닉되어 있던 맨체스터 담배 10만갑을 적발했다. 탈루 세액은 약 21억원 정도 였다. 

 

국내 적발 사례를 보면 19년도 11월 영국 관세청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에쎄 70만갑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 위험관리센터에 제공했다. 밀수자는 말레이시아 당국에는 담배로 신고했으나 한국으로 향하는 적하목록은 '부직포'로 기재했다. 

 

한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운송 도중 모처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담배를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려 하였으나 잠복중이던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범칙금액은 약 31억원 정도에 해당했다. 

 

관세청은 2017년 2월 위험관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불법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외국세관과 체계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다. 

 

위험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해외 관세당국은 총 65개로, 건수로는 877건에 해당한다. 중국,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137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 일본(130건), 러시아(76건), 영국(58건), 호주(48건), 베트남(45건) 순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밀수, 저가신고 등 자국의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가격 또는 무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담배의 경우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진 호주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국가간 불법거래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가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상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한 불법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무역상대국들과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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