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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참여 국가는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다. 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및 하단 알림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접속 주소는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은 설명회와 별도로 참석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시 상담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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