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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관계기관 협의 거쳐 시중 유통키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기준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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