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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영업자 대출 잡아낸다”…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LTI 통합심사

금감원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에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로써 실제로 사업 목적이 아닌데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일명 ‘꼼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의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이다.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유용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활용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용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LTI란 'Loan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소득대비 비율을 말하며, 자영자의 부채비율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과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 부채를 비교한 비율을 뜻한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의 LTI로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에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다음달 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유예 조치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차주들의 연착륙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 부원장보는 “코로나19 국민지원 조치와 관련해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자영업자의 경영상태나 재무상태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해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라든지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기연장이라든지 상환유예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 영역 확대에 대응해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체계도 마련한다.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리스크 정도를 고려해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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