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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삼성증권‧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위법시 책임져야”

소비자 피해 발생한 경우 신속 배상해야
재발방지 위한 관련 시스템 즉시 개선도 지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금감원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검사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삼성 금융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 종목과 수익률, 입출금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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